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서 시장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받은 토지다.
시는 대상 농가 209곳에 문자메시지(SMS)로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주민들의 원활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해당 법 개정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며 “대상자 누락 없이 신청이 이뤄져 농지 내 모든 주민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와 개정안 국회 통과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달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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