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지난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김경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과제인 만큼, 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평가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의 환경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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