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8천 원보다 6.51%, 약 40만 원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24년)6.09%→('25년)6.42%→('26년)6.51%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만 5천 원(76만 5천 원→82만 원),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195만 1천 원→207만 8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5년) 29세 이하 40만원+30% → ('26년) 34세 이하, 60만원+30%
* 자동차 일반재산기준- ('25년)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 부양비-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만 1천 원, 4인 가구는 월 3만 2천원 인상해 지원한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는 올해보다 평균 6%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해 3천 명 이상의 도민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어려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6월 말 현재 8만 5천992가구, 11만 3천745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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