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6년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3천명 이상 추가 혜택

전남 / 우덕현 / 2025-09-10 11:38:35
- 생계급여 월 12만 7천원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10% 완화 -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 8천 원보다 6.51%, 약 40만 원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24년)6.09%→('25년)6.42%→('26년)6.51%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만 5천 원(76만 5천 원→82만 원),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195만 1천 원→207만 8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5년) 29세 이하 40만원+30% → ('26년) 34세 이하, 60만원+30%
* 자동차 일반재산기준- ('25년)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 부양비-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만 1천 원, 4인 가구는 월 3만 2천원 인상해 지원한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는 올해보다 평균 6%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해 3천 명 이상의 도민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어려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6월 말 현재 8만 5천992가구, 11만 3천745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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