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폐합 필수 절차인 타당성 검토 보고서 오류 투성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 중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신뢰성 부족, 데이터 오류, 검토절차 생략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 설립 발표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 초에 늦장 착수하였고,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용역 완료 7일 이내 주요 검토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 수지 분석 결과 수치 오류와, 관광공사와는 연관 없는 연구원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관광공사 설립 후 전체 사업 수지 총괄 추정 데이터의 합계가 맞지 않고 통합 후 관광재단의 수입 추정치가 12조로 기입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기준인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 인력 산출’, ‘조직별‧소요 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실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정원 감축계획’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7월 통합절차를 거쳐 7월~8월 통합기관 출범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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