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부·국회에 정당현수막 관리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광주 / 손권일 / 2023-10-25 21:17:50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안 제출...본회의 원안채택
- 강수훈 위원장,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 선임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해 개정된「옥외광고물법」(’22.6.10.개정, ’22.12.11.시행)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당 현수막 난립은 사회적 논란으로 야기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행정당국 간의 논란 또한 지속됐다.
 

강수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개정 법률안 총 10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 법 제8조제8호
  - 현 행 :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표시 방법 및 기간 등 표시ㆍ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안 10건 

연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비 고

1

2124238

2023-09-05

류성걸의원 등 10

2023-09-06

- 410회 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

1소위원회 상정

(2023. 9. 18.)

- 회의결과 : 심사 보류

2

2124184

2023-09-04

이헌승의원 등 13

2023-09-05

3

2123857

2023-08-17

박성민의원 등 10

2023-08-18

4

2123855

2023-08-18

민형배의원 등 10

2023-08-18

5

2121436

2023-04-18

이만희의원 등 12

2023-04-19

6

2121379

2023-04-14

김미애의원 등 11 

2023-04-17

7

2120946

2023-03-28

박병석의원 등 12

2023-03-29

8

2120728

2023-03-17

송석준의원 등 10

2023-03-20

9

2120588

2023-03-13

김성원의원 등 10

2023-03-14

10

2120585

2023-03-13

최영희의원 등 12

2023-03-14


 “최근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초래되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훈 위원장은 앞으로 시도의회 공동 이해사안과 안건을 도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오는 11월 15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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