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화전 관리 총체적 부실

광주 / 손권일 / 2023-05-03 21:27:17
- 소화전 보호틀 설치 제각각 도시미관 해쳐 가이드라인 필요
- 무분별한 소화전 보호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 안평환 의원 소방용수표지 설치 23% 그쳐
-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반값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3일 광주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광주시 소화전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전수조사 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소방용수표시판 또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전은 총 4,520개이며 이 중 소방용수임을 알리는 표지는 23%인 1,065개이며, 노면표시는 파악조차 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 표지는 일선 소방서에서 노면표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평환 의원은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시민들로부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자치구가 초과 수입된 과태료를 소방서가 지정한 곳에 교통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화전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 보호틀은 1,561개로 그마저도 제각각 기준이 없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편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평균 용수량은 2.5톤으로 고압분사 했을 때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때문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화전을 점령으로 초기 진화 실패시 대형화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은 용수 확보를 위해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안평환 의원은 “일부 소화전의 경우 보행자 안전울타리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 전신주에 소화전 배수구가 가려져 소방관의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며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관내에서 화재는 4,090건이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해 32명이 사망, 145명 부상, 3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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