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교육 ▲자격 ▲임무 등을 명시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교통약자 동반 보행 및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들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실정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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