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앞서 부산시 자체적인 계획 수립과 선제적인 행정 강조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세태를 읽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찾고, 대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때 부산은 보다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유휴공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북구 덕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남산정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부산 내 영구임대아파트 21곳 중 6개 단지 내 어린이집이 근 2년간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였다. 당장에는 운영 중이지만 폐원을 고려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것이 각 구청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고지대나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고령인구가 주로 거주함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동을 찾기 힘들어, 단지 내 어린이집은 외부에서 신규 원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원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공간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관상 불쾌감을 준다는 아파트 주민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관에서도 법령 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폐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공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김효정 의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선제적인 대비를 요구하였다. 법령이 바뀌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뒤늦은 행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을 단순히 관리주체인 구ㆍ군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앞장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효정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 방치된 시간이 이미 오래 되었다”며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복지행정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발생할 폐원 어린이집 공간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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