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시책 도입초기부터 하이패스 적용했어야
- 21년 한 해 제2순환도로 이용 친환경자동차 약2억 2,264만원 미감면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9일 군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부터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광주시 조례에 따라 통행료 감면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친환경자동차 인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하이패스를 통한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광주와 같은 도심 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대구시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100%감면 받고 있다.
안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등록차량수는 710,889대이며, 감면 받을 수 있는 친환경차는 8,919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수 대비 1.25%를 차지하며, 2021년 한 해 하이패스를 통행한 차량은 59,685,251대다.
이를 근거로 안평환 의원이 통행료 감면액을 대당 600원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약4억 4,764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요금소를 통해 감면 받은 약 2억 2,500만원 감면액을 제외하면 순수 감면 예상액은 약2억 2,264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평환 의원은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는 하이패스로 편하게 가지만 친환경차량은 할인을 받기 위해 정차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주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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